부동산 공부

[스크랩] 토지관련 행정서류 체크리스트

서병길 2012. 6. 25. 16:43

토지관련 행정서류 체크리스트

검 토 서 류 발 급 처 확 인 사 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시,군,구청
동사무소
  -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을 표시한 문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사항의 유무를 확인
 -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등 해당사항에 표시되어 있음
등기부등본 관할 등기소  - 토지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문서
 -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억류 항목설정에 대한 확인
 - 토지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듯이 확인한다.
공유지연명부    -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지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토지대장    - 토지의 상황을 표시하는 문서
 - 토지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변동, 소유자, 토지등급
   등이 표시
지적도 시,군,구청
동사무소
 -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
   ㆍ경계ㆍ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 대지의 경계, 진입로 소요폭과 존재유무 등을 현장과 비교 검토한다.
 -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는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방문은 필수
임야대장 시,군,구청
동사무소
 -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범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
 -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만 믿지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
   보아서 이상 유무를 분석해야 한다.
 - 임야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지목
   ④면적 ⑤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ㆍ주민등록번호(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등록번호)
   ⑥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야도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기록하는 지적공부
건축대장    -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표시하는 문서.
 - 토지의 소유자와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토지가격확인원    -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확인할 수 있음
기타    - 제세완납증명서
 - 비사방확인원
 - 사방시설도

 

 

 

 

  

출처 : 전원주택과 토지
글쓴이 : 파랑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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