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이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에 관한 사항을 각종 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와 차이점은 등기가 권리변동에 의한 임의적 등록제도인 반면 지적은 강제적 등록제도이고, 등기는 토지·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지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경계를 밝히기 위해 만든 주제도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직지적도 등을 지적공부라고 한다. 우리나라 지적도의 축척은 대부분 1 : 1,200 으로서 동서 500m, 남북 400m의 규격에 포용면적은 20만㎡이다. 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만을 등록하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별도로 임야도에 등록한다. 지적도에 표시되는 것은 지번, 지목, 경계,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 수직 등이다. 지적도에는 수평적인 경계선만이 표시되며 등고선과 같은 지형학적인 요소들은 전혀 표시되지 않는다. 분쟁에서부터,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하거나 소유토지가 수용 당하는 경우 등에 지적도가 필요하게 된다. 반면,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IT 초강국을 내세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100년 전 일본이 제작한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최소한으로 추정하더라도 전국토의 15% 이상이다. 혹자는 현행 지적도를 적용하면 한강이 없어질 수 있다고도 한다. 만들어진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12년 3월 17일자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며, 전체 사업량은 3,761만 필지에 달한다. (15% 이상 추정)은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정비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13%)하며,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은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72%)으로 구축되게 된다. 재산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더불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계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고,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밀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납부?징수하고, 측량결과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된다.
둘째,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된다.
셋째, 지적도면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는 물론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간 900억원의 경계측량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그 밖에도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에 따른 효율화로 인한 행정업무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경계를 선의 안쪽과 바깥쪽의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에 따라 약 24cm까지 경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를 해당 지역의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확인하도록 하자. 지적도는 해당관청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방 또는 농어촌 지역이라면 더욱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회 부터는 지적도상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자. <자문> 백민석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매경닷컴 연기홍기자]
|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토지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0) | 2012.06.28 |
---|---|
[스크랩] 토지관련 행정서류 체크리스트 (0) | 2012.06.25 |
[스크랩] Re:지적도에서 이것을 알자 (0) | 2012.06.25 |
[스크랩] 토지투자 (0) | 2012.06.25 |
[스크랩] 땅 구입시 확인 서류 (0) | 2012.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