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스크랩] 국유지 사용과 활용방안

서병길 2012. 6. 25. 16:32

 국유지 사용과 활용방안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정보만큼이나 몇 가지 국유지 상식만 알아도 돈을 벌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국유지는 국토 전체 면적(100,140㎢)의 23.7%(23,705㎢)나 차지할 정도로 국유지 비율이 결코 적지 않다.

또, 국유지는 물론 다양한 국유재산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온비드(Onbid, 캠코 운영 공매사이트)는 경매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재테크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 돈이 되는 유익한 정보 몇 가지만 알아둔다면

국유지로 인한 ‘손해’보다 ‘득’이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Q1 : 국유지를 대부하고 싶은데 우선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국유지 대부는 ‘일반경쟁 입찰(온비드 전자입찰)’방식이 원칙이므로 우선권은 없다.

다만,

1.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2.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4.그 밖에 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Q2 : 국유지인지 모르고 사용한 땅, 변상금 부과 취소되나요?

→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그것이 선의든 악의든 그 여부를 떠나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된다.

개중에는 “그거 좀 썼다고 국가가 이렇게 야박하게 구나?

국가 땅이면 국민의 재산이고, 나도 국민의 일원인데 변상금이라니?”라고 그러나

국유지는 국가의 재산이자 국민의 재산이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사전허가를 받고 국유지를 사용한다면

정상적인 대부료의 20% 할증되는 변상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3 : 국유지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국유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으려면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국유지를 찾아보는 게 좋다.

또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수준의 이자만 납부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또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으로 국유대부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다.

특히, 대부입찰공고물건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최초 대부예정가격의 10%씩

대부료가 줄어들어 최초 입찰가격의 20%까지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Q4 : 사전에 허가만 받는다면 누구든지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국유지는 크게 도로, 하천, 문화재, 청사 등을 포함한 행정재산과

그 이외의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이중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수나 임대가 불가능하다.

반면 일반재산은 대부입찰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행정재산은 공적 용도가 소멸됐다는 의미의 “용도폐지”

즉,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된 이후 임대나 매수가 가능하다.

해당 토지가 대부 등이 가능한 토지인지 알아보려면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된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에 관리청이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로 표시 되어 있다면,

일단 대부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전원주택과 토지
글쓴이 : 파랑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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