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소득세 |
|
|
|
|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는 5년간 양도소득세 3억원 감면(1년 최고 2억원). |
|
감면 제외대상 |
|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
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 |
|
|
|
농어촌주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
|
|
|
|
|
상속세 |
|
|
|
|
|
|
|
취득세 |
|
|
|
|
2년 이상 영농한 주업인 농업인, 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직접 경작할 ,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 임야 취득시 취득세 50% 경감. 지역 농민간의 농지, 교환 분합시 취득세 면제
|
|
위의 감면 대상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 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 재배사용 건축물.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농기계보관용창고) 및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
토지수용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 |
|
|
|
|
|
|
|
재산세(농지. 임야) |
|
|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
납기 : 9.16 ~ 9.30일(건축물,선박,항공기: 7.16~7.30. 주택 : 50% 2회) |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x 적용비율(분리과세 . 0.07%) |
|
물납 및 분할 납부 가능 |
|
|
|
담당부서 : 소재지 시, 군,구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