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진 취득세 세율표 | ||||||
2012년 12월을 기점으로하여 취득세 2%, 등록세 2%를 적용 하였으나 세금완화정책으로 취득세 | ||||||
(취득세+등록세)로통합하여 징수 합니다. | ||||||
세율은 통합 4%를 50%감면하여 2%로 하였으나 2011년 3월이후 부터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으 | ||||||
로 50%를 추가 감면하여 1%를 적용 하였으나 2012년 1월1일부터 2%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2012년 취득세 요약 | ||||||
구분 | 합계 | (통합)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
(구)취득세분의 10% | 통합취득세분 감면세액의 20% |
취득세의 20% | ||||
법정세율 | 4.6% | 4.0% | 0.2% | 0.4% | ||
1주택자 등 | 85㎡이하 | 2.2% | 2.0% | 0.2% | ||
85㎡초과 | 2.7% | 2.0% | 0.1% | 0.4% | 0.2% | |
다주택자, 9억 초과 |
85㎡이하 | 4.4% | 4.0% | 0.4% | ||
85㎡초과 | 4.6% | 4.0% | 0.2% | 0.4% | ||
주택외 취득 | 4.6% | 4.0% | 0.2% | 0.4% | ||
원취득, 상속(농지외) | 3.16 | 2.8% | 0.2% | 0.16 | ||
무상취득(증여) | 4.0% | 3.5% | 0.2% | 0.3% | ||
농지 | 매매 | 3.4% | 3.0% | 0.2% | 0.2% | |
2년자경 | 1.7% | 1.6% | 비과세 | 비과세 | 0.1% | |
상속 | 2.56 | 2.3% | 0.2% | 0.06 | ||
비 고 | 구 취득세분 | 구 취등록세 적용 | ||||
201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 | ||||||
무주택자가 9억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정세율에서 50% 감면 | ||||||
단, 다주택자와 9억초과하는 주택은 2011년말로 감면이 종료되었슴 | ||||||
바뀌는 취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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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지방의 미분양 주택 취득 |
구분 | 법정세율 | 2011.3.21까지 | 2011.12.31까지 | 2012.12.31까지 | ||||
전용 85㎡미만 |
전용 85㎡이상 |
전용 85㎡미만 |
전용 85㎡이상 |
전용 85㎡미만 |
전용 85㎡이상 |
전용 85㎡미만 |
전용 85㎡이상 | ||
취,등록세 | 4.0% | 4.0% | 2.0% | 2.0% | 1.0% | 1.0% | 2.0% | 2.0% | |
농특세 및 교육세 |
0.4% | 0.6% | 0.2% | 0.7% | 0.1% | 0.75% | 0.2% | 0.7% | |
합계 | 4.4% | 4.6% | 2.2% | 2.7% | 1.1% | 1.75% | 2.2% | 2.7% | |
9억초과. 다주택자 |
4.4% | 4.6% | 4.4% | 4.6% | 2.2% | 2.7% | 4.4% | 4.6% | |
기타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별도임) |
유상취득 | 건물 | 4.0% | ||||||
농지(전,답) | 3.0% | ||||||||
무상취득 | 일반(비영리사업자) | 3.5% | |||||||
소유권보존 | 2.8% | ||||||||
상속취득 | 농지 | 2.3% | |||||||
농지외 | 2.8% |
출처 : 전원주택과 토지
글쓴이 : 파랑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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