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스크랩] 산지전용에 따른 연접|

서병길 2012. 6. 25. 16:21

 

산지전용에 따른 연접|

 

1. 산지전용허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

이상으로할 수 없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마.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사. 공장의 증ㆍ개축, 660㎡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

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경우

2.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허가 신청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지역(기존허가지)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인하여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분리되어 있는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다.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사. 군수가 시설한 면도

아.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 이상의 도로

출처 : 전원주택과 토지
글쓴이 : 파랑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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