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증여재산 가액은 이러한 증여의제 금액에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합해 결정한다. | |
상속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증여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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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신고납부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증여재산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신고장소 | 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자진납부공제 | 산출세액의 10% 공제 | 산출세액의 10% 공제 |
미신고미납부 | 산출세액의 30% 추가부담 | 산출세액의 30% 추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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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국세청 훈령 제 1344호 99.2.9) | ||||
구 분 | 취 득 재 산 | 채 무 상 환 | 총 액 한 도 | |
주 택 | 기 타 재 산 | |||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 나. 40세 이상 | 2 억원 4억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5억원 |
세대주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 나. 30세 이상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3억원 |
30세 미만인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