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용자료

[스크랩] 개정된 양도세율 조견표

서병길 2012. 7. 2. 13:04

[개정된 양도세율 조견]

구 분

과 세 표 준 액 (만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 용 시 점

2이상

보 유 자

일반세율

1,200 이하

6%

-

2012. 01. 01

(현행)

1,200 초과~ 4,600 이하

15%

108만원

4,600 초과~ 8,800 이하

24%

522만원

8,800 초과~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2 미만

[현행] = 40% 단일세율 ⇒

6~38%

일반세율

올해 하반기에

법률을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는 중...

1년 미만

[현행] = 50% 단일세율 ⇒

40%

단일세율

다주택자

[현행] = 올해 말까지만 일반세율

6~38%

일반세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1주택자 보유기간 ; 2 이상

대체취득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만 이사

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함

2012. 06. 29

기존주택 처분기간 ; 3 이내

중과대상

주택 이외 ; 2만 = 40%, 1만 = 50%

비사업용 토지 = 60%, 미등기 · 매 =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012. 01. 01

(현행)

종전의 조건부 2주택자... 기존주택을 2이 경과한 후에 처분할 경우에는 감면을 받았던 취득세를 30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추가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표]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주택자 / 물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출처 : 전원주택과 토지
글쓴이 : 파랑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