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양도세율 조견표]
구 분 |
과 세 표 준 액 (만원) |
세 율 |
누진공제액 |
적 용 시 점 |
2년 이상 보 유 자 일반세율 |
1,200 이하 |
6% |
- |
2012. 01. 01 (현행) |
1,200 초과~ 4,600 이하 |
15% |
108만원 | ||
4,600 초과~ 8,800 이하 |
24% |
522만원 | ||
8,800 초과~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
2년 미만 |
[현행] = 40% 단일세율 ⇒ |
6~38% |
일반세율 |
올해 하반기에 법률을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는 중... |
1년 미만 |
[현행] = 50% 단일세율 ⇒ |
40% |
단일세율 | |
다주택자 |
[현행] = 올해 말까지만 일반세율 |
6~38% |
일반세율 |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만 이사 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함 |
2012. 06. 29 | |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 ||||
중과대상 |
주택 이외 ; 2년 미만 = 40%, 1년 미만 = 50% 비사업용 토지 = 60%, 미등기 · 전매 = 70%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2012. 01. 01 (현행) |
종전의 조건부 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2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할 경우에는 감면을 받았던 취득세를 30일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추가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표]
보 유 기 간 |
1세대1주택 |
다주택자 / 건물 / 토지 |
비 고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10% |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12% |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15% |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1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21% |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24%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27% |
|
10년 이상 |
80%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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