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착공
통행시간 1시간대로 단축…최소운영수입보장(MRG) 없어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상반기 중 착공되어 2017년 개통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도 43호선 등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포천, 양주등으로
이동시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구리~포천 간 통행시간이 1시간 이내로
30분 이상 단축된다.
ㅇ 특히 주말에 구리시(서울)에서 포천, 양주시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극심한 교통정체로 3~4시간
소요되었으나, 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교통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서 밝힌 구리~포천고속도로(연장 : 50.54km) 민간투자사업(지난 5월 31일
실시계획 승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서 총2조5915억원
(민간투자비 15,732, 건설보조금 412, 토지보상비 9,711)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다.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서울북부고속도로(주)가 BTO방식(건설-이관-운영)으로 추진하여
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 개통될 예정이다.
ㅇ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약 1.02배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이용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 전구간 소형차 기준 통행료 : 3,615원/대(‘12.4말 경상가격 기준, 남구리IC~신북IC
최장거리 통행기준)
□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포화상태인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국도43호선, 국도47호선의 교통 지·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의정부시 민락지구, 고산지구 및 별내지구와 양주시 옥정지구 및 고읍지구 등 신규택지지구의 교통 접근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포천, 철원, 양주, 화천, 연천 등의 수도권 동북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가구·
섬유·피혁·잡화 등 동북부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구리(서울)에서 경기 동북부지역으로 가는 유일한 고속도로로서,
현행 국도 통행시보다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통행시간 30여분을 단축함과 동시에
유류비 절감 효과(3,304원) 및 시간비용절감(6,207원)도 기대된다.
□ 아울러 본 고속도로는 현재 운영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망과 연계되어 서울과 경기 동북부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전망이다.
ㅇ 장래 제2경부 및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 남부 및 북부지역간 통행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그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장애요인이었던 군부대 통합정비를 위한 국토부, 국방부,
포천시간 합의각서가 지난 5월23일 체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어려움은 대부분 해소되어 사업
적기 추진에 걸림돌은 없는 상태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포천, 양주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도로 등 SOC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었으나,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기 동북부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망이 확보됨에 따라 지역발전 및 관광·물류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붙임 : 구리~포천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별첨)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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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개요 |
□ 사업개요
ㅇ 구 간 : 구리시 토평동 ~ 포천시 신북면(본선 : 44.6km)포천시 소흘읍 ~ 양주시 봉양동(지선 : 5.94km)
ㅇ 연 장 : 50.54㎞(4~6차로)
ㅇ 투 자 비 : 2조 5,915억원(민간 15,732, 국고보조금 412, 보상비 9,711)
ㅇ 추진방식 : BTO방식(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ㅇ 시 행 사 : 서울북부고속도로(주)(대우건설 등 14개사)
□ 추진경위
ㅇ ‘02. 7. 26: 민간사업제안서 제출
ㅇ ‘07. 4. 13: 제3자 제안공고
ㅇ ‘07. 9. 4: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ㅇ ‘10. 12. 29: 실시협약체결
ㅇ ‘11. 12. 19: 금융약정체결
ㅇ ‘12. 3. 9: 실시계획 승인신청
ㅇ ‘12. 5. 31 : 실시계획 승인
□ 향후계획
ㅇ ’12. 6. : 공사착공(예정)
ㅇ ’17. 6. : 공사준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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