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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 어 설 명
용 어 |
설 명 |
1. 토지 소유구분 |
전 국토를 토지 소유권 취득 주체에 따라 국공유지, 법인 등으로 구분 |
- 국유지 |
국가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 공유지 |
특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도유지(특별ㆍ광역시 또는 도명의), 군유지(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명의가 있음 |
- 민유지 |
개인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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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인 |
주식회사, 합작회사, 합명회사, 정부투자기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조합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 비법인 |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 외국인 |
외국인 및 외국공공 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 기 타 |
일본인ㆍ창씨명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 필지 |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토지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1필지로 할 수 있음 |
- 지번 |
필지마다 아라비아 숫자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지적도ㆍ임야도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과세 및 토지정보를 위한 기초자료이며 지적측량과 지적조사를 통하여 구획된 토지를 필지단위로 등록해서 비치/관리하는 국가 의 중요한 공적장부임 |
2. 토지 용도지역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 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함 |
- 주거지역 |
제1종ㆍ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용도미지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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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코드 미기재 |
3. 토지 지목구분 |
토지의 이용 용도별로 구분된 것으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 전, 답, 대, 임야 등 28개의 지목로 구분 한 개의 필지에 두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며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음 |
- 농경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 임야 |
삼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 공공용지 |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공장용지)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창고용지)를 말함 |
- 기타용지 |
광천지, 주차장, 염전, 주유소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양어장 |
4. 개인별 토지소유 |
전 국토 중 개인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소유 분포현황을 파악 즉, 전국의 토지 중 개인토지에 대하여 해당기준으로 개인별로 합산한 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 순서대로 서열을 매기고 각 해당 구간 인원 수 만큼의 토지 소유현황을 시도별로 나타냄 * 개인별 토지소유의 “중위수”는 전체 서열 중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소유한 토지소유 가액을 말함. 중위수는 평균과 같이 통계 자료의 대표값의 하나 |
5. 세대별 토지소유 |
전 국토 중 개인 토지 소유세대의 토지소유 분포현황을 파악 전국의 토지 중 개인토지에 대하여 해당기준으로 세대별로 합산한 후 가장 많이 소유한 세대 순서대로 서열을 매기고 각 해당 구간 세대 수 만큼의 토지 소유현황을 시도별로 나타냄 * 세대별 토지소유의 “중위수”는 전체 서열 중 중간에 위치한 세대가 소유한 토지소유 가액을 말함 |
6. 연령별 토지소유 |
개인토지 소유자의 연령대(주민등록상)를 구분하여 시도별로 분포현황을 나타냄연령대별, 소유지역별로 토지소유자의 소유면적 및 가액현황과 그 비율을 파악토지소유면적은 연령대가 높을수록(50대 혹은 60대) 그 비율이 높은 편이나, 면적 당가액의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7. 거주지별 토지소유 |
개인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시군구내, 관할시도내,관할시도외로 구분하여 외지인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 |
- 관할 |
“관내”와 “관외”의 합계 |
- 관내 |
“시군구내”와 “시도내”로 구성 “시군구내”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토지(물건)의 소재지가 시군구 안에서 일치하는 경우이며,“시도내”는 거주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도는 같더라도 시군구는 다른 인접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 관외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토지(물건)의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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