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비즈, 2018.5.14.)
(출처: 조선비즈, 2018.5.14.)
[법적 기간] 권리금이 개정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한다. 법은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면서,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의4).
[권리금의 범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법 제10조의4제3항). 즉,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지급받기로 했었던 권리금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액수 둘 중 낮은 금액이 임차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된다는 의미한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상범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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