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낙찰 받은다음에 해야할일
농지 ~ 지목이 전/ 답/ 과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언급되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안하면 보증금 몰수됨
낙찰받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증명원을 법원에서 받아서
관할 시,구청또는 읍면사무소에 간다
농취증 담당과에 간다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서 제출
영농계획서 제출
어제 신청했는데
금욜에 나온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현재 농지가 일부 성토
원상복구계획서까지 제출하였다
농지 막연히 어려울거라 생각하지만 어렵지 않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 기본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이라
임업용 창고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할듯 하다
건축여부는건축사사무소에서 한번 확인
이후에
담당 구처에 담당과에서 꼭 확인해야함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용어 사전 (0) | 2014.08.10 |
---|---|
지역권? (0) | 2014.07.14 |
개발행위에 관하여 (0) | 2014.06.20 |
잘 고른 땅의 12가지 조건 (0) | 2013.10.02 |
건축물의 기초의 이해 (0) | 2013.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