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는 대규모 쇼핑단지나 터미널, 전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에 의한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기간 시일의 소요가 예상되는 지역이거나,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2필지이상의 공동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위치한 구로본동 598의 14 일대 구로역 앞 사거리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구로역세권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경인로변에 상업.업무.문화 복합용도의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시행이 유보되며, 추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상세계획안이 나오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와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특별계획구역은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하여 창의성, 융통성을 발휘한 복합용도의 개발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세수입이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지소유주가 여러 명일 경우 대규모 동시개발이 곤란하다는 점과 협의기간이 길어질 경우 개발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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