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부동산 용어해설 (자)

서병길 2012. 11. 29. 11:54

 

자격상실(資格喪失) 자격상실이라 함은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ㆍ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형법 제43조).


자격정지(資格停止)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형벌이다. 현행법상 자격정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고, 또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 될 때까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와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정지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ㆍ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형법 제43조).


자기계약(自己契約) = 상대방대리(相對方代理)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일방이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다. 즉 자기 혼자서 본인의 대리인도 되고 계약의 나머지 일방의 당사자도 되는 것이다. 상대방 대리라고도 한다. 자기계약은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와 더불어 금지되어 있다(민법 제124조).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는다. 민법은 그 예로서 채무의 이행을 들고 있다. 또한 본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물론 유효하다.


자기거래(自己去來)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거래의 교섭을 한 사실이 없는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의뢰인이 자기거래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나, 부동산중개업시행규칙에서 정한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중개수수료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중개업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불되는 비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정된다(서식 제2조제3항 참조).


자동차관련시설(自動車關聯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자동차관련시설이란 주차장과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자동차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도시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자력재개발방식(自力再開發方式) 주택재개발방식의 하나. 1973년부터 시행된 자력재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공공시설 설치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주택은 주민이 건립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구획정리기법을 도입하여 관리처분계획절차를 통해 환지된 토지에 주민자력으로 주택을 건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의 투자를 실시하는 기법이다. 자력재개발에 의한 방식의 경우 대부분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 등 저층ㆍ저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자루형토지 = 대지(袋地) 자루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자본(資本, stockholders equity) 기업에 투입된 총 자본은 그 원천에 따라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구분된다. 자기자본을 의미하는 자본은 주주지분 또는 소유주 지분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분을 말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자산(資産, assets) 조달된 자본(타인자본인 부채포함)이 구체적으로 예컨대 토지, 건물, 현금, 원재료 및 제품 등으로 운용되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을 때 이를 회계학상으로 자산이라 한다. 따라서 이는 자본이 기능형태 내지 운용형태로서 화폐가치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대차대조표상 차변항목으로서 금액으로 표시된다. 자본은 모든 재화를 조달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대차대조표상 대변항목으로서 금액으로 표시된다. 화폐가치상으로 볼 때 자산=자본으로 되며,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이 있다.


자산관리(資産管理, Asset Management) 부동산 자산을 투자재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개념이다. 자산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산 소유자의 부나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일반적인 관리 업무 이외에 필요 공간의 기획, 부지 및 지역 조사, 금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의 구상과 실행, 보유 부동산의 재활용 방안과 컨설팅, 매매 등에 있어서의 다양한 협상 방안 모색 등이 이 분야의 총체적 업무들이라 하겠다.


자산유동화(資産流動化)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의미하는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자산재평가법(資産再評價法) 자산재평가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자산재평가(資産再評價, reval‍uation of assets)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을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된 회사의 건물, 토지 등의 자산가격을 다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회사 마음대로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부당한 이익조작이나 세금포탈 등으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평가를 하면 재평가 차액의 일정 비율로 재평가세를 납부해야하나 자산가액의 현실화로 증자 등을 통한 자금동원이 쉬워지고 시설개체를 위한 적정 감가상각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산을 재평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할 수 없게되며 기업주가 세금 없는 부동산 상승이익을 합법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연공원(自然公園)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지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등을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제1항). 또한 공원관리청은 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원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5조).


자연녹지지역(自然綠地地域)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중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4호).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용적율은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자연녹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自然保全圈域) 자연보전권역이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9조). 1. 택지ㆍ공업용지ㆍ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


자연유보지역(自然留保地域)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연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자연채무(自然債務) 자연채무라 함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만약 자연채무를 채무자가 자진변제를 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채권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책임없는 채무)도 포함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다. 자연채무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의 채무,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및 화의에서 일부 면제된 채무 등을 들 수 있으며, 소멸시효로 완성된 채무,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 제한초과의 이자채무 등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자연채무에 인정되는 일반적인 효과로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변경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도 있으며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또한 자연채무가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자연채무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자연취락지구(自然聚落地區)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중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5호).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의 정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자연환경보전(自然環境保全)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生物多樣性)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자연환경보전지역(自然環境保全地域)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자연경관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ㆍ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ㆍ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5호). 가. 건축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나.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다.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라.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가축의 방목 바. 야생 동ㆍ식물(수산 동ㆍ식물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ㆍ모래ㆍ자갈ㆍ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2호).


자유재량(自由裁量, discretion) 광의로는 행정주의의 판단 또는 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며, 협의로는 광의의 자유재량 가운데 법규재량(기속재량)을 제외한 편의재량(공익재량)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자유재량행위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부당한 재량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은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ㆍ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ㆍ유통ㆍ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이 법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계약당사자는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


자율적규제(自律的規制) 중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그들의 단체인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통하여 중개업자들의 수준에 맞는 윤리관념을 정립하고 그 윤리규정(倫理規程)에 따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자율적 규제라 한다. 성문법규의 경직적(硬直的)인 폐단이 있는데 대해 자율적 규제는 시대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축성이 있는 규제를 기대할 수 있다. 자율적 규제는 중개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이상적이고 소망스런 형태이나, 그 실천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부동산투기 및 거래사고억제 2) 사무 및 조세의 경감 3) 높은 윤리수준 및 규제에 대한 탄력성 등


자전거전용도로(自轉車專用道路)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잡종지(雜種地) 지적법에서는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잡종지는 지적도에서 “잡”으로 표기된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이란 매장ㆍ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0.1.12 법률제6158호로 전문개정 대체되었으며, 2001.1.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 1.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한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


재개발사업(再開發事業) 재개발 사업이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재개발법 제2조제1호).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행정청 내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계획단계와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집행하는 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그리고 공사와 법정절차에 대한 완료단계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는 주택재재발,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이 있다. 도심재개발사업이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하여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노후ㆍ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공장재개발사업이란 노후ㆍ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사업(再建築事業) 노후ㆍ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재건축조합(再建築組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주택과 복리시설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의미한다. 건축조합은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20세대 이상을 건설해야 한다. 재건축조합원은 기존 노후 불량주택(대지 포함) 소유자와 복리시설(대지 포함) 소유자가 포함된다


재건축추진위원회(再建築推進委員會)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한시적 기구이다. 대체로 재건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아파트자치운영회나 입주자대표회의 내지는 10세대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 주택 재건축을 발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동시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한 사업지역에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로 대립하거나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저지하는 경우도 있다.


재결(裁決) 재결이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며, 각하재결ㆍ기각재결 및 인용재결등이 있다. 각하재결이란 행정심판제기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 예를들어 제기자격 또는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하는 경우, 법정기간 경과후에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의 목적인 처분이 소멸한 경우등에는 각하재결을 한다.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행정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재결이다. 원처분을 시인하는데 그치고 이 재결에 의하여 원처분의 효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처분청이 직권으로 원처분을 취소ㆍ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정재결이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절차에 있어서 재결청은 다투어지고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사정재결이라 한다. 사정재결은 원래 인용하여야 할 심판청구임에도 불구하고 공익보호를 위하여 기각하는 재결을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므로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청이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을 위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등)을 스스로 취하거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용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이다. 인용재결에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응하여 취소ㆍ변경재결, 무효등확인재결 및 의무이행재결이 있다.


재결청(裁決廳)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계층에 관계없이 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경우, 처분청 자체가 되는 경우, 제3기관이 되는 경우등이 있어 일반개인은 어느 기관이 재결청인지 알기 어려다. 이에 행정심판법은 고지제도를 채택하여 행정청은 처분시에 재결청을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재경매(再競賣) 최고가경매인이 경매조건에 정한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었어도 그 차순위매수신고인마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를 의미한다. 이 경우 최고가경매인은 재경매에 참가하지 못함은 물론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경매는 종전에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의 매각조건 동일하게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648조).


재단법인(財團法人) 재단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이다(민법 제32조 이하).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비영리법인 뿐이다. 즉 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ㆍ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한다. 사단법인과는 달라서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일을 한다.


재량행위(裁量行爲) 재량행위는 법규(法規)와 공익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게 어느 정도까지 자유재량(自由裁量)을 허용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행정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행정행위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을 말하고, 좁은 뜻으로는 재량행위 중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지가 재량에 따라 행하여지는 행위 즉 자유재량행위만을 말한다. 기속재량행위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재매매예약(再賣買豫約) 재매매의 예약이란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이 장래 목적물을 도로 사겠다고 예약하는 것이다. 매도인의 재매매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의무를 지는 것과, 승낙없이 바로 재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있는데 후자가 보통이다(민법 제564조). 이것은 환매약관부매매의 일종으로서 환매와 똑같이 금융에 대한 담보작용을 하는 점에 그 경제적 의의가 있다. 환매는 재매매의 예약에 비하여 요건이 엄격한 데 대하여 재매매의 예약은 대금이나 기간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형식으로서의 효용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약완결권의 가등기로써 예약권리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재산관계명시제도(財産關係明示制度) 재산관계명시제도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관계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542조의2).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어느 날까지 법원에 출석하여 자기의 재산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제출한 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한다.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을 받고도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신고한 재산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고소하면 채무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찾아 법원에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 재산을 경매에 붙여 받은 경락대금에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게된다. 이 제도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뿐 아니라, 화해, 인락,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 등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財産權) 물권ㆍ채권ㆍ무체재산권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인격이나 가족관계는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권리자체도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이다. 인격권ㆍ가족권(신분권)ㆍ사원권 등의 비재산권에 대립된다. 그러나 채권은 금전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어도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권이나 부양청구권 등은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인격이나 가족을 기초로 하는 권리이므로 재산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재산세(財産稅) 재산세는 시ㆍ군ㆍ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ㆍ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81조). 건축물ㆍ선박등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5월 1일 현재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동법 제182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 3부터 1000분의 70까지의 6단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기타건축물은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된다(동법 제188조).


재축(再築)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없어진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4호).


재해(災害) 재해라 함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해일ㆍ폭설ㆍ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


저당권(抵當權)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 부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내지 제372조). 저당권은 질권과는 달리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가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특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당권은 등기ㆍ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성립할 수 있다. 민법상 부동산과 지상권 및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지만, 동산은 저당권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목적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어 각종 재단저당이나 동산저당, 공장저당, 자동차저당 등 특수한 저당권분야가 형성되었다. 저당권은 설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하나의 목적물에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붙여지고 1번저당, 2번저당이라 불리운다. 민법상으로는 1번저당이 소멸되면 2번저당이 승격하여 1번저당이 된다. 저당권자는 동일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의 저당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가 있다. 포기하면 우선권이 없어지고 양도하면 양수인이 저당권자가 된다. 그리고 저당권의 순위도 후순위자를 위하여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도 있다.


저당증권(抵當證券, mortgage debenture) 저당권부채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부동산신용에 있어서 자금의 공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저당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양자를 결합하여 실현시킨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특정재화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이것을 금융시장에 유통시킨다는 데에 근대저당권의 사명이 있으므로, 저당권은 유통성의 확보가 요청된다. 즉, 자본주의경제에서는 투하자본의 회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근대저당법은 저당권이 안전 신속하게 양도될 수 있는 법적고려를 하고 있는 바, 이 저당증권제도는 저당권에 의하여 특정의 담보가치를 파악한 자가 그 저당권을 다시 증권에 화체하여 이것을 금융시장에서 신속한 거래의 객체로 하려는 것이다. 독일의 저당증권, 스위스의 담보증권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과 1998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저류시설(貯流施設) 저류시설이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0조).


저수지(貯水池) 저수지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기타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3조).


저지(抵地)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으나, 해당 토지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저지(低地) 저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를 의미한다.


적산(積算, estimate) 건축이나 건설 등의 경우 사용 자재의 종별, 수량 및 품질, 소요시간 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단가에 자재량 및 노동량을 곱하여 건축물 등 전체의 이른바 추정공사가격을 계산하는 일.


적산법(積算法) 부동산 감정평가의 3방식의 하나인 원가방식 중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기초가격(정상시가)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한다(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5호).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임료를 적산임료라 한다.


적정가격(適正價格)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田) 지적법에서는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전은 지적도에서 “전”으로 표기된다.


전기통신사업법(電氣通信事業法)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91.8.10 법률제4394호로 전문을 개정해 시행되고 있다.


전대차(轉貸借) 임대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종래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며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새로이 임차관계가 발생한다. 전대차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전부명령(轉附命令) 전부명령이라 함은 피압류채권(금전채권에 한한다)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1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乙의 丙에게 1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위 100만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甲 자신의 乙에 대한 금 100만원의 채권은 소멸하게되고 그 대신 丙에 대하여 금 100만원의 채권을 가지게 된다.


전세권(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임대, 전세를 할 수 없으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설정되며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채권적 전세에 불과하며, 민법 중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채권적 전세의 경우 대상물이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세권설정계약(傳貰權設定契約)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할 것을 계약함으로써 전세권을 가지게 되고, 이 계약을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그 등기로서 토지등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농경지(農耕地)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민법303조2항).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전업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 1인 이상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 1.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5헥타르 이상의 농지 2. 제1호외의 농업인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전용공업지역(專用工業地域, exclusive district for industrial use)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전용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업지역중 주로 중화학공업ㆍ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3호). 전용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전용공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용면적(專用面積) 통상 전용면적이란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구분소유권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전용주거지역(專用住居地域, exclusive residential district) 도시계획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중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항).


전원개발사업구역(電源開發事業區域)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된 구역을 의미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이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이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1조)


전유부분(專有部分)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통상 전유부분의 건물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도 표현한다.


전자거래(電子去來)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4호).


전전세(轉傳貰) 전세권자(세입자)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기간내에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상에 전세권설정등기 되어 있을 때 전전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일종의 전세권이므로 물권적 합의로 설정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06조).


전통사찰보존법(傳統寺刹保存法) 전통사찰보존법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경내지ㆍ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이 법에서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ㆍ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때에는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제1항).


전형계약(典型契約) = 유명계약(有名契約) 법률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의 전형으로서 특히 규정을 둔 계약이다.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민법에서는 증여부터 매매ㆍ교환ㆍ소비대차ㆍ사용대차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현상광고ㆍ위임ㆍ임치ㆍ조합ㆍ종신정기금ㆍ화해의 총 14종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상법에서도 창고계약ㆍ운송계약ㆍ보험계약 등을 볼 수 있다


점유(占有, possesion) 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사실상 지배라 함은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는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점유라는 지배의 사실적 외형에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점유권(占有權) 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는 법률효과이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으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92조). 점유권은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점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타인의 동산을 평온ㆍ공연하게 양수한 자가 선의ㆍ무과실로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는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 기타 민법에서는 점유권에 대한 여러 가지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92조 내지 제210조).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가사(家事) 또는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민법 제195조). 예를 들면 타인의 상점에 고용되어 있는 점원은 점유보조자이고 주인은 점유자가 되는 것이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의 수족이 되어 물건을 소지하는데 불과하므로 그 자신이 점유자가 되지는 못하며, 점유권은 점유자에게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시골에 거주하는 부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은 점유보조자이며, 부친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점유보조자인 아들이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임차인인 부친이 대항력을 취득하게된다.


접경지역(接境地域) 접경지역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남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ㆍ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통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


접경지역종합계획(接境地域綜合計劃) 접경지역종합계획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확정된 계획으로서 접경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지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말한다(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2호).


접근조건(接近條件) 부동산의 이용가치는 그 위치의 양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의 교통관계시설, 시장, 상점가 등의 경제시설, 학교, 관공서 등의 문화ㆍ공공시설, 극장이나 영화관, 공원 등의 위락ㆍ후생시설 등에 접근한 위치에 있음으로써 그 가치는 증대하고, 묘지나 화장장, 오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궤도, 고압선 등의 혐오ㆍ위험시설에 접근한 위치에 있음으로써 반대로 그 가치는 감소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영향력, 택지와의 거리관계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조건을 접근조건이라 한다. 접근조건은 토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 요인인 동시에 지역적인 면에서 보면 지역요인도 된다.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법상의 용어.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에 제한을 받는다. 관리청은 접도구역 내에 있는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하게 할 수 있다(도로법 제50조).


정가중개계약(定價仲介契約:Fixed Price Listing Contract) 순가중개계약의 반대 개념으로, 중개완성으로 인한 거래가액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중개계약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의 거래가액이란 당초의 중개의뢰가액 또는 거래교섭과정에서 변경된 가액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거래가액에 따라 일정비율(매매는 0.2퍼센트에서 0.9퍼센트 이내로, 임대차등은 0.2퍼센트에서 0.8퍼센트) 이내로 정하고 있다(칙 제23조의2제1항).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중개계약은 거래가액에 따른 정가중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관(定款, memorandum of associ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정관이란 단체나 법인의 조직ㆍ활동을 정하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규칙, 또는 이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법인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인 설립자나 발기인 등이 정관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商§292). 민법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목적ㆍ명칭ㆍ사무소의 소재지ㆍ자산에 관한 규정ㆍ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ㆍ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도 목적ㆍ명칭ㆍ사무소의 소재지ㆍ자산에 관한 규정ㆍ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ㆍ통신ㆍ잡지ㆍ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일간신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방형토지(正方形土地) 정방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내외인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정보(町步) 척관법에 의한 토지의 단위. 정ㆍ반ㆍ무ㆍ보의 종류가 있다. 1정 = 10반, 1반 = 10묘, 1묘 = 30보로 정해져 있으며, 1보 = 1평에 해당한다. 1정보는 3,000평으로, 약 9917.36 평방미터이다. ※ 환산공식 : 1평 = (400 ÷ 121)제곱미터, 1제곱미터 = (121 ÷ 400)평


정보(情報) 情報라 함은 自然人 또는 法人이 特定目的을 위하여 光 또는 電磁的 方式으로 처리하여 符號ㆍ文字ㆍ音聲ㆍ音響 및 映像등으로 表現한 모든 종류의 資料 또는 知識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


정보공개의무(情報公開義務)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법16조의5)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16조의4제3항 전단).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법16조의5제1항)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영제21조의2제1항). 다만,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법16조의5제3항단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有效期間),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16조의5제4항).


정보통신(情報通信)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役務)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


정보화(情報化)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2호).


정지조건(停止條件)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이게 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킨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 집을 주겠다는 증여계약에서 “결혼을 하면”은 정지조건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효력의 발생을 매이게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조건성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기대권을 가지며, 이 기대권은 보호된다. 불능한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뮤효이다.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정착물(定着物)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나 일정한 토지 위에서 그 수명이나 기능을 다할 때까지 정착되어 존재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 하에 있는 물건을 말한다. 등기와 같은 공시 수단이 필요한 것은 아님. 건물, 수목, 토지에 직접 설치한 기계 등은 그 예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정원석 등과 같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동산이다. 현행법상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은 건물을 비롯하여, 입목(立木:입목에관한법률), 명인(明認)방법으로 거래가 인정되는 미분리과실[(未分離果實:벼, 잎담배, 관상수(觀賞樹) 등, 이들을 동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등이다.


제2중개계약(第2仲介契約) 제2중개계약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권한을 가진 중개업자와 제3의 중개업자와의 사이에 중개완성(仲介完成)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본래의 중개계약에 대하여 제2중개계약이라고 한다. 통상 일반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중개권한의 비독점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제2중개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우며, 제1중개계약이 독점중개계약인 경우에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2중개계약은 우리 민법의 하도급계약(下都給契約)과 유사한 것으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제1중개계약과는 별개로 성립되는 계약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第1種一般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중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용주거지역 중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第2種一般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중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용주거지역 중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第3種一般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중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취득자(第3取得者)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또한,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민법 제364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또한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제방(堤防) 지적법에서는 방수제ㆍ방조제ㆍ방파제ㆍ방사제등으로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방은 지적도에서 “제”로 표기된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 제소전화해란 일반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事前)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키는 절차를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355조제1항). 제소전화해는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사전해결이라는 원래의 취지보다는 대부분 이미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의하여 공증(公證)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채무명의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판사도 화해의 권고나 알선보다는 계약의 성립 여부와 화해조항의 내용확인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외지(提外地, riverside land, foreland, waterside land) 제외지란 하천을 향하여 제방의 외측(하천측)의 지역을 의미한다. 제내지의 반대말이다.


제척기간(除斥期間) 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제척기간에는 시효과 같은 포기ㆍ중단ㆍ정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없으며, 시효의 이익은 당사자가 원용함으로써 재판에서 고려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기초로 재판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제척기간에 해당하는가의 구별은 용이하지 않다. 매수인의 담보책임추구권(민법 제573조 및 제575조제3항)이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2조)에 관한 기간 등은 제척기간의 예이다.


제형토지(堤形土地) 제형토지란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를 의미한다.


조경공사(造景工事) 조경공사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조광권(租鑛權) 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광업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광업법 제5조, 제52조, 제57조).


조세(租稅, tax)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부담을 의미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헌법 제59조).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그 이외의 단체가 과징하는 조합비ㆍ회비와 구별된다. 또 직접목적이 과세단체의 재력의 취득에 있는 점에서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몰수등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과금과 구별된다. 또한,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ㆍ수수료등과 구별되며, 일반 국민으로부터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부담금과 구별된다.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점에서 사업수입ㆍ재산수입등의 사법적 수입과도 구별된다. 조세 부과의 필요는 과세단체의 일반적 경비에 충당하려는 것에 있으나, 예외적으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특정용도에 충당시킬 것을 예정하는 것이 있는바, 이것을 목적세라고 한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물납이 허용될 때도 있다.


조합(組合)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며(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 조합계약에 의해 결합한 단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출자는 그 종류ㆍ성질에 제한이 없고 금전 그 밖의 재산ㆍ노무ㆍ신용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거나 일시적인 것이어도 좋다. 그러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익은 전원이 받는 것이어야 한다. 조합계약은 낙성계약으로 각 조합원이 지는 출자의무는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유상ㆍ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이라고는 하지만 보통의 쌍무계약과는 달라 각 조합원의 채무는 모두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조합은 공동목적을 가진 인적 결합체로서 일종의 단체성을 가지며, 사단과 대비된다. 그러나 조합은 사단과는 달리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약하고 각 조합원의 개성이 강하며, 각 조합원이 공동목적에 의하여 결합되는데 불과하다. 대외적으로는 사단이 법인격(사단법인)을 갖는데 대하여 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내부관계에서 오는 단체의 유형과 법인격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조합의 실체를 갖는 법인(합명회사)도 있다. 또 민법상의 조합은 아니나 조합의 이름을 갖는 특별법상의 법인이 있다(예 : 노동조합ㆍ협동조합ㆍ공공조합 등).


종국등기(終局登記) = 본등기(本登記) 종국등기라 함은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완전한 등기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에비등기와 구별된다. 가등기에 대응하는 뜻으로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종국등기를 본등기라고도 한다. 종국등기는 그 기재내용에 따라 기입등기와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분류되며 그 형식에 의하여 주등기(主登記)와 부기등기(附記登記)로 구분된다.


종교용지(宗敎用地) 지적법에서는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종교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종교용지는 지적도에서 “종”으로 표기된다.


종물(從物) 종물이라 함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그 다른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과 주택에 부착된 창문의 경우 주택은 주물이며, 창문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소유권의 양도나 임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한다. 민법은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까지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반대특약을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거래시 특약이 있으면 주물의 처분을 하면서 종물의 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종합토지세(綜合土地稅)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세율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ㆍ분리과세표준에 따라 각각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34조의8내지 제234조의16).


주거지역(住居地域, residential district = residential area) 도시계획법에서는 주거지역을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32조제1호). 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ㆍ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 제54조제1호).


주거환경개선지구(住居環境改善地區)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제1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등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을 의미한다(동조 제2호).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ㆍ외형ㆍ부대시설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린생활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동조 제3호).


주거환경우수주택(住居環境優秀住宅)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친화성이 높은 주택단지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건설과 주거수준의 질적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을 실시한다.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은 ①토지이용 및 교통, ②에너지 및 자원, ③생태환경, ④실내환경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마련된 34개의 세부평가 지표를 토대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주곡선(主曲線, intermediate contour) 주곡선이란 지형도 등에서 지형을 표시하는데 기본이 되는 등고선으로, 1/50,000 지도에서는 20m간격마다 실선으로 표시된다.


주물(主物) 주물이란 종물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종물이라 함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그 다른 물건을 의미하며, 종물이란 종물이 부속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택과 주택에 부착된 창문의 경우 주택은 주물이며, 창문은 종물이다. 기타 사항은 종물 해설 참조


주민공동시설(住民共同施設)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주민휴게시설ㆍ도서실ㆍ독서실ㆍ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2호).


주민세(住民稅) 주민세 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納稅地)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75조3항).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73조2항). 주민세 과세표준은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총액이다(지방세법 제178조).


주식회사(株式會社, company limited by shares, stock corporation) 주식회사는 사원(주주)의 지위가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된 형식(주식)을 가지고,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물적회사(物的會社)로서 주식과 사원의 유한책임(有限責任)이라는 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이 있어야 하고, 설립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과 모집설립(募集設立)이 있다. 사원은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한 주식을 중심으로 출자를 하고 이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설립과 기구 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구조부(主要構造部)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耐力壁)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옥외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건축법 제2조제6호).


주차장(駐車場)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으로 나뉜다.


주택(住宅, housing unit) 주택이라 함은 한 세대(世帶)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인구주택총조사시 사용되는 일반적인 정의는 한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영구건물이고 한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1단위의 요건을 갖춘 거처를 말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으로 구분된다.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서 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 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2호). 이와 같이 주택에 대한 정의는 관련 규정마다 약간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단지(住宅團地)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기간도로ㆍ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


주택보급률(住宅普及率, diffusion ratio of house) 일반가구수(총 가구에서 단독가구, 집단가구,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에 대한 현존 주택수의 백분율을 말한다.


주택상환사채(住宅償還社債)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차 건설될 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채를 말한다. 발행조건에 따라 사채매입자에게 사채발행기간 중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기일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현물 채권의 일종이다. 최근에는 1990년대 초반 수도권신도시에서 주택분양시 판매되었다.


주택임대차신용보험(住宅賃貸借信用保險) 주택의 전세세입자가 전세기간중에 임차물건의 경매등 사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 보험은 집주인이 주택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현실에서 주택전세입자가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증보험은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의 협조없이 본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간편한 절차를 통해 빠른 시간내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보증금)에 적용보험요율을 곱한 것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연 0.7%, 법인인 경우 연0.5%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보험청약을 위해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2. 전세물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전세입주자(법인인 경우 입주 직원)의 주민등록 이전후의 주민등록등본 4. 토지가격확인원(전세주택이 단독.다가구주택인 경우) 5. 추정시가확인서(연립 / 다세대의 경우) 6. 임대인의 보험가입확인서(당사소정양식)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함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1981. 3. 5. 법률 제3379호). 이 법률은 사실상 주택에 대한 채권적 전세나 임대차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재개발구역(住宅再開發區域) 주택재개발구역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계획ㆍ결정되는 공공시설 및 건축기준은 당해 구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시행계획의 기준이 된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은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지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구역의 지정은 행정구역, 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사항, 건축시설의 배치 및 규모, 효율적인 사업시행 규모 및 주민의 의견과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정한다. 주택재개발구역은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법제4조제1항, 시행령 제7조). ①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④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를 제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 한도의 높이에 미달하는 지역 ⑤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택재개발사업(住宅再開發事業)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ㆍ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방식에 따라 철거재개발(Redevelopment, 전면재개발),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보존재개발(Conservation), 개량재개발, 순환재개발로 구분된다.


주택저당증권(住宅抵當證券)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4호).


주택저당채권(住宅抵當債權)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2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住宅抵當債權擔保附債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3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7호).


주택조합(住宅組合)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어. 동일 또는 인접한 시(서울 및 직할시 포함)ㆍ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서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인 지역조합과,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인 직장조합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정하는 노후ㆍ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인 재건축 조합을 총칭하는 것(제3조제9호).


준공업지역(準工業地域)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준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업지역중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3호). 준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70퍼센트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준농림지역(準農林地域)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이란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이상인 공장ㆍ건축물ㆍ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4호).


준도시지역(準都市地域)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 준도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2호). 준도시지역은 다음 각목의 용도지구로 세분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1호). 가. 취락지구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나. 산업촉진지구 :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6) 기타 농어촌관련시설 마. 시설용지지구 :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구 (1)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ㆍ휴양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ㆍ휴양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 (5)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및 기타시설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 준물권행위라 함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채권양도나 채무면제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당사자간에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채권ㆍ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채권행위와는 다르며, 물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다르지만, 채권변동의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에 가깝다.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자의 행위를 말한다. 사람의 의사표시에 효과의사가 따르지 않으며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준법률행위는 의욕하였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생긴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는 다르므로 의사표시의 통칙인 행위능력이나 착오, 대리 등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에는 일정한 의식내용의 표현과 관련하여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 표현행위(의사통지ㆍ관념통지ㆍ감정표시)와 법률의 의사내용을 전제로 하는 일정한 행위의 객관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실행행위 즉 유실물습득이나 선점, 사무관리 등이 있다.


준용(準用) 준용이라 함은 기존의 법규와 유사한 사실을 법규로 정할 때,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그 문언을 중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법규를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준용한다?라는 법령용어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와는 다르나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 의미에서 본래 그 규정이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다른 곳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용한다?와는 구별된다.


준주거지역(準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중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ㆍ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준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 2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준칙주의(準則主義)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그 요건을 구비한 사단 또는 재산을 설립하는 때에는 허가나 인가라는 특별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다만 그 조직ㆍ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회사에 관하여는 특허주의에서 허가주의를 거쳐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준칙주의가 채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 의한 영리법인인 민사회사(민법 제39조)ㆍ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인 이른바 회사(상법 제172조)에 관하여 준칙주의가 채용되어 있는 외에 중소기업 등의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등이 이 주의를 채용한다. 인가주의가 행정관청에 의한 사전심사가 있다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 준칙주의와 인가주의와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 = 미등기전매(未登記轉賣)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契約)을 체결한 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契約當事者)의 지위(地位)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자로부터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의 판례 및 학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로서, 지금까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2조),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8조제1호).


중개계약(仲介契約) = 중개의뢰계약(仲介依賴契約), 민사중개계약(民事仲介契約), 민사중개의뢰계약(民事仲介依賴契約)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등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


중개대상물(仲介對象物)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영 제2조).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 정착물(定着物) 3)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4)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5)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仲介對象物確認ㆍ說明書)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법 제17조제3항). 이때의 서면이란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를 의미한다(규칙 제15조제2항).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의 서식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ㆍ설명에 사용되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는 입목 및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의 확인ㆍ설명에 사용된다(칙 별지제15호서식 참조).


중개법인(仲介法人) 중개법인이란 법인인 중개업자를 의미한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제2호). 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나.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법 제9조의2 각호의 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마.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중개수수료(仲介手數料, intermediary charge, agent charge)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노력으로 성립된 중개완성의 대가로 받는 중개업자의 보수로서,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중개업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법 제2조제2호). 중개수수료는 성공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자에게 거래당사자를 알선하고, 이로 인해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업법 제20조 및 하위규정에서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中小企業創業支援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법 제2조제3호). 이 법에서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받은 경우에는 창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


중수도(中水道)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수도법 제3조제14호).


중심미관지구(中心美觀地區) 중심미관지구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관지구중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중심상업지역(中心商業地域)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중심상업지역이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중 도심ㆍ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심업무지구(中心業務地區, CBD) 중심업무지구는 대도시의 도심중 고급 전문 상점, 백화점, 금융, 무역 및 각종 기업의 본사, 언론, 행정 등의 중추 관리 기능들이 집중한 지역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종로, 중구 일대에 해당하며, 상주 인구가 적어 공동화가 나타나는 지구이기도 하다.


중앙경선(中央經線) 한 국가나 대륙의 중앙을 지나는 경선을 중앙 경선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중앙 경선은 충북 청주 부근을 지나는 동경 127.5도 선이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重要施設物保存地區) 중요시설물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지구 중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3호).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중재합의(仲裁合意)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증서(證書) 인지세법에서 의미하는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증여(贈與)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증여계약의 성립에는 따로이 방식을 요하지 않으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언제라도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가 있다(민법 제555조, 제558조).


증여세(贈與稅)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受贈者)이다. 과세표준은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증축(增築)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2호). 다시 말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증축하는 것은 기존건축물에 붙여서 짓거나 따로 짓는 것에 관계없이 증축이 된다. 또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증축을 할 때에는 방화ㆍ피난 또는 구조상의 문제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에 관한 법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地區單位計劃)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조제4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동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제외한다) 8.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9.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10. 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43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지구의 세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및 획지(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지능형도시(知能型都市, intelligent city) = 인공지능도시(人工知能都市) 지능형도시 또는 인공지능도시란 고도 정보화 도시의 신경이라고도 할 정보 통신망을 부설하여 고도 정보 통신 시스템에 의해 지능을 부가하여 지역 전체를 지능화한 이상적인 도시를 말한다. 도시기능의 운영 효율화, 도시 정보 기능의 강화, 도시 문제의 해결, 도시 생활의 쾌적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지도(地圖, map) 지도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ㆍ편집 및 입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도(지적법에 의한 지적도 및 수로업법에 의한 해도를 제외한다)를 포함한다(측량법 제2조제16호). 지돈 크게 일반도와 특수도로 구분된다. 일반도에는 지형도와 지세도 등이 있고, 특수도에는 해도와 지적도, 지질도, 관광도 등이 있다. Map은 라틴어 Mappa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대 카르타고에서는 이 Mappa라는 말은 ‘signal cloth’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봉역도라는 고구려 지도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국립지리원에서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그 판매는 민간에 위탁된다. 1990년대 말부터 종래의 종이지도에서 발전하여 PC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지도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계획에 의해 제작ㆍ보급되고 있다.


지료(地料) 지상권자가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다. 당사자의 협정으로 그 유무나 종류, 지급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적 효력이 있다. 지료액이 당사자의 협정으로 결정된 후에라도 물가변동등 사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지료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목(地目, Land category, classification of land) 지적법에서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ㆍ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6호).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제5조제1항)


지목변경(地目變更)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5호).


지반(地盤) 지각 중 건물이나 공작물의 기초를 두는 토지부분을 지반이라 한다. 지층의 상부를 말하며, 경암반, 연암반, 사리, 사리사혼합, 사질점토 등으로 되어 있다.


지방세(地方稅, local tax)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된 과세권에 의거하여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국세에 대하는 것이다.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경주ㆍ마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다. 지방세는 과세단체의 구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 시ㆍ군ㆍ구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2종으로 구분된다. 1.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2. 시와 군 및 구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갖는다.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법 제1조)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 지방재정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재정된 법률로서(법 제1조), 제10장(재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배권(支配權) 지배권이라 함은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그밖에 저작권이나 등기권 등의 무체재산권이 이에 속한다.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예컨대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지번(地番, parcel number)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4호). 토지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청이 지번지역인 법정 리ㆍ동 단위로 기번하여 필지마다 아라비아 숫자인 1,2,3.. 등으로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부여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표시로 구분한다. 이 경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지적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지번설정지역(地番設定地域) 지번설정지역이라 함은 리(里)ㆍ동(洞)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5호). 한 개의 지번설정지역에서는 동일한 지번이 존재할 수 없다.


지분(持分, quota, share) 민법에서의 지분이란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 또는 소유의 비율에 의해 가지는 권리(지분권)를 의미한다. 기타 합유관계나 총유관계에서는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상법에서 지분이란 사단법인(社團法人)의 구성원의 몫을 의미한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인 사원권을 의미한다. 기타 부동산투자에서는 지분이란 전체 투자액 중 자신의 투자액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투자자를 지분투자자(持分投資者 ; equity inves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상권(地上權) 지상권이라 함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며, 그 중 용익물권에 속한다. 지상권의 취득은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나 지상권의 양도와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법정지상권)도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이하로는 할 수 없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임대성이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언제나, 또는 지상권자는 일정한 조건하에 상대방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상물을 유지하거나,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나, 그 약정을 등기하면 지상권의 내용으로 되어 물권적 효력이 있다.


지상권설정계약(地上權設定契約)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상권을 갖게 되며 이것을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지상권은 등기를 하는 물권이므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상권자는 장기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지세(地勢) 토지의 생긴 그대로의 상태를 말한다. 토지의 경사의 정도, 경사의 방향, 경사각도, 조망의 정도, 건습의 정도 등의 자연적 상태을 총칭한다. 택지의 개별요인 중 하나로서 지세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지시중개(指示仲介) = 정보전시중개(情報展示仲介), 전시중개(展示仲介)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展示)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등의 중개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시중개를 정보전시중개(情報展示仲介) 또는 전시중개(展示仲介)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등 거래의 알선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사항 중 일부 항목의 확인ㆍ설명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개발계획(地域開發計劃)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지역개발계획이라함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법 제3조제1호). 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계획과 군계획 나.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광역개발사업계획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지역권(地役權)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고 타인 토지의 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토지에 조망을 해칠 만한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 지역권이다. 이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권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이나 상린관계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역권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방하다. 또한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이에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처분과 동시에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설정계약(地役權設定契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권을 갖게 되며, 이 계약을 지역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등기를 함으로써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지역권은 용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민법292조1항).


지역분석(地域分析) 지역분석이라 함은 지역의 지가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을 일정한 지역범위별로 조사ㆍ분석함으로써 지역내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과 지가수준 및 그 변동추이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요인(地域要因) 지역요인이라 함은 그 지역의 지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을 말한다.


지적공부(地籍公簿) 지적공부라함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지적화일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호).


지적도(地籍圖, cadastral map) 지적도란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필지별 소재, 경계, 지목, 면적 등을 도형으로 표시한 것이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작성된 도면이라는 뜻으로 토지대장의 부도(付圖)라 한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등이 있다.


지적법(地籍法)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지적측량기준점(地籍測量基準點)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3각점, 지적3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8호).


지하도로(地下道路)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를 지하도로라 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지하도로란 도로ㆍ광장 기타 공공시설용지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와 지하도상가 및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등 지하공간이용시설을 말한다. 이때의 지하공공보도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ㆍ휴식등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지하도상가란 지하공공보도에 면하여 설치된 점포ㆍ사무실등과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말한다(제2조제1호내지제3호).


지하수(地下水)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지하수법 제2조제1호).


지하층(地下層)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4호).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


지형(地形, topography, topographic feature) 지형이란 토지 지표면의 기복이나 형태, 수계(水系)의 물리적 상태를 말한다. 토지이용계획이나 경관계획의 전제 조건이 된다.


지형도(地形圖, topographic map) 토지의 기복, 형태나 지물, 수계의 배치 등을 일정한 축척과 도식으로 그린 지도를 의미한다. 이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지형측량이라 한다.


직접수집방법(直接蒐集方法) 중개의뢰 수집 방법 중 한가지. 직접수집방법이란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게 접근하여 중개대상물(중개계약)을 중개의뢰 받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호별방문ㆍ안내우편ㆍ전화ㆍ신문ㆍ과거 중개의뢰인의 추적, 근황관리ㆍ사교생활ㆍ우연한 동기에서의 직접 접촉 등을 통하여 중개업무활동의 중개의뢰를 받는 것이다. 개업초기의 업자라면 개업피로연(開業披露宴)을 통한 수집활동은 유익한 활동계기가 된다.


직접세(直接稅) 조세전가여부에 따른 분류중 하나로서, 직접세란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이 직접세에 포함된다.


진입도로(進入道路, access road) 통상 진입도로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부터 대상 부동산이나 특정 시설물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8호).


질권(質權) 채권자가 그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으로부터 인수한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한다.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며, 이점에서 유치권과는 다르고, 저당권과 같으나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겨서 이에 유치적효력을 주는 점과 목적물이 동산인 것이 보통이기는 하나 그 목적물의 범위가 광범한 점에서 저당권과 다르다. 질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치적효력과 함께 극히 강력한 담보력을 발휘한다. 또 담보물권 일반의 성격으로서 부종성과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질권에도 인정됨은 물론이다. 민법상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통으로 설정되는 동산질 외에 권리질이 있다. 구민법에서는 부동산질이 인정되었으나 현행민법은 부동산질을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이른바 민사질 이외에 상법 그 밖의 특별법상의 질권인 상사질, 영업질, 공익질 등이 있다.


질서벌(秩序罰) 질서벌이란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질서벌에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과 민사상ㆍ소송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민사상ㆍ소송법상의 질서벌이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벌 즉, 행정질서벌에 속한다.


집단취락지구(集團聚落地區) 집단취락지구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중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5호).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집행문(執行文)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와 같다. 즉, 집행문이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때에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인증문구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완성시키는 필요요건이다. 집행문은「전기정본은 피고모 또는 원고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모 또는 피고모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 후 법원의 인을 압날한다(민사소송법 제479조).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ㆍ조정ㆍ인낙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채무명의를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한다.


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는 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 하는 제도이다. 집행유예(執行猶豫)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형법 제62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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