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제도
자료 국토해양부
외국인토지제도
① 허가제도
-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제4조2항1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기지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
- 구비서류 :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 허가요건 : 구역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허가
- 처리기간 :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② 신고제도
-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제4조1항)
- 대상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만 작성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제5조)
- 계약외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일, 환매는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확정판결은 확정판결일
- 구비서류 : 신청서, 계약외 원인 입증서류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토지의 계속보유(제6조)
- 대상 :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인이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된 후 종전 소유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 구비서류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벌 칙
-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제7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8조양벌규정)
- 계약효력 상실(제4조4항)
-
과태료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제9조1항)
-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않거나
- 허위신고한 경우(제9조2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향후방향
- 법률개정('08.12.26, 시행‘09.6.27)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토지취득신고로
- 갈음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