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농업인이란 다음과 같이 농업이나 축산업을 하는 자 )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다년성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330㎡ 이상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재배하는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100두, 가금1000수, 꿀벌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자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 부천에 사는 농지짱이 양평에 있는 밭 1000㎡에 약용작물을 심어 놓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직접 가꾸고 있다면 - 이 사람은 농업인
* 서울에 사는 사람이 당진에 있는 농지 900㎡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업인일까?
- 2003년 농지법 개정 이후 주말, 체험농장용으로 구입하였던,
그 이전에 1000㎡이하의 농지를 구입 소유하고 있었던 간에 이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닙니다.
다만 330㎡ 이상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 영농을 직접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인.
그러나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도시민의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시골에서 10,000㎡의 논에 농사를 짓고 살던 이주민이 서울 아들집으로 오면서 옆집 임대차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했다면 이 이주민은 - 이 이주민은 농업인이 아님
소유한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차 하였기 때문
* 농업인이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야 하는가?
-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장부는 농지원부가 유일하기에
농지원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농지원부등재 신청을 하여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농업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부모와 같이 농지원부에 있던 아들이 분가하면서 농지원부를 새로이 만든다면
이 아들은 기존의 농업인일까? - 신규농업인으로 된다. 물론 영농기간 등을 입증해야함
* 농업인에 대한 정의, 기준 및 범위가
각 법령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농지의 투자관점에서 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지법상의 농업인에 대하여만 적
합하면 되겠지만 이왕이면 다른 법에서의 농업인도 함께 알아 두기로 하자.
특히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재촌 자경 규정도 이번에 알아두기로 하자.
0. 농지법상의 농업인이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0. 농어업.농어촌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의 농업인이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
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0.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상에서의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즉 위에 있는 조항과 동일 하다
*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 제4조(농업인확인방법)에서의 농업인은?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가.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나.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라. 가목과 나목, 가목과 다목, 가목·나목·다목 및 나목과 다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람
마.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 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 개설 법인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대추나무·호두나무 : 1천제곱미터이상
(2) 밤나무 : 5천제곱미터이상
(3) 잣나무 : 1만제곱미터이상
(4) 연간 표고자목(표고표고資木) : 20세제곱미터이상
(5)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6)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자
: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제곱미터 이상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 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
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동장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2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
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
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0.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재촌자경에 대하여는(농업인으로 보는것)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나.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다.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이상에서 정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농업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
@ 농업인은 농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농지원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농업인은 농지소재지에 반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 농업인은 농지를 반드시 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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