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란?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통상 한계농지라고도 불리 우며, 2009년11월 농지법을 개정하여 유휴농지나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부터 시행하게 된 농지법상 특례제도다.
농지란 토지 중에서 밭(전, 田) 논(답 沓) 과수원의 지목을 가진 땅을 말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면 소유제한 폐지 및 이용규제가 완화되어, 소유자 본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신청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 취득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어도 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되는 것은 농지 중에서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집단화가 덜 된 농업진흥지역 밖
소규모 농지 가운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거나, 경사도가 15% 이상인 경사지로서,
농기계 이용과 접근이 어렵거나 영농여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를 말한다.
한계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
종전에 농어촌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한계농지제도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필지단위가 아닌
일정 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공시밥법이 부실하여 실효성이 적어 새로이
영농여건불리농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양자 모두 농업생산성이 낮은 경사지나 소규모단지 폐광지 주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농지법 상의 엄격한 자경의무를 완화해 주고, 농사 외의 타용도로 쓸 수 있게 함으로서,
유휴 휴경농지 등의 농지활용도를 높이고, 귀농 귀촌인구를 늘리며,
농가소득을 올려 주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는 동일하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요건
1. 시 군의 읍 면지역일 것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일 것
3.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일 것
4.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6천평) 미만의 농지일 것
5. 시장·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 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확인방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여부 확인을 원하는 시민은 각 시군의 홈페이지에 나온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를 찾아보거나, 농지계에 문의하면 된다. 필지별로는 인터넷으로 각 필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고양 시흥 성남시 등 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 대상140개의 시 군에 포함되지 않는 시 군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하지 않는다. 예컨대 경기북부지역의 파주시와 김포시, 양주시에는
영농여건불리농지가 고시되고 있으나, 고양시, 의정부시에는 지정대상이 아니므로 고시되어 있지 않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특징
1. 농지취득 시 작성해야 되는 농취증에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의 첨부가 불필요하다.
2. 취득 시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제한(통작거리)이 없다,
4. 구입 후 농지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하다.
5. 농사 외 활용도가 많으므로 귀농지나 투자대상으로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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